어르신들의 운전을 제한하고 운전대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타당할까.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어르신 운전면허 신규취득이 늘고 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이동의 자유를 갖고 노년에 편안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운전이 필요하다.
특히 대중교통이 열악한 농촌 지역일수록 그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하루에 버스가 몇 번 다니지 않는 농촌마을에 사는 어느 어르신은 생필품을 사기 위해 가끔 시장에 다녀와야 하고, 아픈 아내를 데리고 정기적으로 읍내 병원을 다녀와야 한다. 어르신들의 운전면허 신규 취득이 늘고 있는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교통사고 예방을 앞세워 무조건 어르신들의 운전을 금지하는 것은 엄청난 삶의 질 하락과 생존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어르신들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오래 안전하게 운전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함께 존중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어르신들이 스스로 운전능력 평가를 통해 운전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되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노후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 고령운전자에 대해 스스로 위험성을 판단하여 소정의 인센티브를 통해 자율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게 하고 있으나 호응이 저조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운전하지 않고서는 이동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게 된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저렴하고 편리한 대체 운송수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굳이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만큼의 이동을 보장함으로써 운전면허 상실에 따른 불편함을 최대한 해소시켜야 한다. 이러한 편리한 이동권 보장은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사회참여와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절실하다. 아직 고령자의 시간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실감이 나지 않는다. 그들도 언제까지 젊은 시절의 신체능력과 운전실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다.
무엇보다 변함없는 사실은 고령자도 우리 사회에서 나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동등한 인격체라는 사실이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우리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며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더욱더 치열한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