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휴양섬 울릉군의 최고지가는 울릉읍 도동리 84-2 (한일다방) 부지로 나타났다. 경북상도는 31일 2010년 1월1일 기준으로 산정한 도내 410만373필지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31일자로 결정 공시하고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울릉군의 최고지가는 울릉읍 도동리 84-2번지 (한일다방) 부지로 ㎡당 227만 원, 최저지가는 울릉읍 북면 나리 343번지 자연림으로 ㎡당 182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독도의 최고지가를 기록한 곳은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1945㎡)외 9필지로 ㎡당 15만5000원이며 최저지가는 독도리 30번지(6만8028㎡) 임야외 1필지로 ㎡당 440원으로 분석됐다. 도 전체의 개별공시지가는 평균 2.5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1.57%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동반 상승세를 보였다. 주민들은 토지소재지 시·군청을 방문해 열람하거나 도 및 시·군 홈페이지, 경북도 토지정보시스템(http://klis.gb.go.kr)으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에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개별적으로 통지하며 6월30일까지 토지소재지 시·군 또는 읍·면·동에 이의 신청서을 받는다. 이의 신청 제출된 필지는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 실시해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 소유자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와 취·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 및 각종 부담금, 국·공유지의 대부료·사용료 등 각종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조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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