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경찰서는 31일 거소투표 대상자의 집에 찾아가 대리투표한 마을이장 A씨(45)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8시께 A씨가 이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가운데 영덕군 축산면에 거주하는B모씨(여·85)집에 찾아가 문맹으로 기표처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선관위에서 발송한 지방선거 투표용지 7매를 꺼내어 자신이 투효한 후 우체국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골마을에 고령인 어르신들이 문맹이 많아 불법적인 대리 투표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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