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가상화폐 공개재산 등록이 정치판을 달구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 금액은 지난해 하반기 기준 하루에 약 3조 원이고, 이용자는 627만 명에 달한다. 지금까지 극히 일부 공직자만 재산공개 과정에서 보유 사실이 알려졌을 뿐 대부분은 베일에 가려 있다.
정치인이나 공직자 중에서도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 60억 원 달하는 가상화폐를 더불어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보유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김 의원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거론 하면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진실이 무엇인지는 상관없이 부풀려 의혹을 제기하고 흠집 내고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수사정보가 언론에 노출됐다. 이는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으로 윤석열 실정을 덮으려는 얄팍한 술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이준석이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선거 3번치를 정도의 돈을 벌면 자랑이 되는 것이고 민주당의 김남국이 투자해서 돈을 벌면 문제가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사태는 금융당국과 검찰도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을 예의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구체적 사안은 알지 못하나 김남국 의원 본인 설명만을 전제로 하더라도 누구도 김남국 의원에게 코인 이슈에 관여하는 고위공직자로서 거액의 김치코인을 사라고 한 적 없고, 금융당국에 적발되라고 한 적도 없다"면서 "아무런 사실, 논리, 근거 없이 국가기관을 폄훼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논란의 불씨는 공직자 가상화폐가 재산공개제도의 허점에 있다. 국회와 정부는 공직자들의 가상화폐 보유 및 거래 현황을 전수 조사해 실태를 파악하고, 공개 대상 재산에 가상화폐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
재산공개 제도의 허점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법에 정해진 의무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핵심적인 재산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가상화폐가 공직자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공개된 재산은 실제 규모의 일부에 불과할 수도 있다. 공개 대상 재산에 가상화폐가 포함될 수 있게 제도개선이 빠를수록 좋다. 정부와 국회가 재산공개 제도의 허점을 알고도 묵인하면 공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