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이 6·2지방선거 개표가 완료된 지난 3일 오전 장세호 칠곡군수 당선자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군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의 이날 압수수색은 장세호 당선자의 사무실에서 선거관련 서류와 선거사무장의 휴대폰, 컴퓨터내의 관련 파일을 USB에 담아 간 것으로 전해졌다. 장 당선자 선거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진 지역정가에서는 이와 관련, 온갖 억측과 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장 당선자측은 "성주 군수 선거에 출마했던 이 모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당시 운동원으로 일했던 사람이 장 당선자 선거사무실에 근무했다"면서 "이 사람에 대한 수사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칠곡군선관위 관계자는 "올 초부터 지금까지 선거와 관련해서 검찰에 고발을 한 것은 모두 4건이지만 그것이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한 것과 관련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은 지난 3일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범죄를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처리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한 바 있어, 이날 압수수색에 대한 결과도 빠른시일 내에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구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