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 류춘열)는 5일 오후 1시30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 포항1대학 앞 노상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밍크고래를 운반한 A씨(28)를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포항시 대보동방 10마일 해상에서 불법으로 포획 해체된 밍크고래 60자루(1마리)를 어선으로부터 모터보트(0.75톤)로 건네받아 죽천 해안가 백사장으로 들어와 대기 중이던 갤로퍼 차량을 이용 도주하는 것을 잠복 중인 경찰관들이 2㎞ 추적 끝에 붙잡았다. 포항해양경찰서는 A씨를 상대로 포획 유통에 대한 추가조사를 하고 있다. 또 점차 조직화 지능화돼가는 고래 불법 포획 유통사범 척결을 위해 군 레이다 기지 등과 공조해 해로와 육상에서 입체적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면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불법으로 소지 유통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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