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시장 김영석)가 2011년부터 새로 시행되는‘새 지방세법’과 전자납부 제도 홍보를 위해 리후렛 등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는 등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새 지방세법은 납세자의 세 부담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을 통·폐합해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간소화 했으며, 감면제도를 정비했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를 대폭 강화하면서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게 바꾸었다. 또한 전자납부 제도는 편리한 지방세 납부를 위한 위택스, 폰뱅킹, 자동이체 등 온라인 납세편의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납세자의 조세협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영천시는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 리후렛 및 위택스 가입 홍보물 40,000부를 제작해 주민, 기업체에 배부하고 각종 기관단체, 리.통장, 영농회, 다중 집회 시에 대주민 홍보수단으로 활용토록했다. 영천시 관계자는“편리한 지방세 납부를 위해 위택스 가입 유도, 가상계좌 납부 등 전자납부 활용도 널리 홍보해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할것”이라고 말했다. 정식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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