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원남면사무소(면장 전병순) 민원실에 근무하는 이만호 민원담당은 최근 6개월간의 각고의 노력으로 원남면 관내 전 모씨(70·원남면 금매리)께 70평생 처음 주민등록증을 만져 볼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본창설허가(성씨와 본을 새로만듬)를 최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으로부터 취득했다. 이 담당은 원남면에서 호적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참 민원담당으로 지난 2009년 11월초 우연히 동료직원으로부터 면사무소 관내에 주민등록증이 없는 주민이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에 인근 영덕법원 법무관을 직접 찾아가 자문을 구하는 등 수차례 관련기관에 문의하는 열정을 보여, 그 노력의 결과로 지난달 영덕법원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를 취득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가족관계 성본창설 허가취득으로 공공기관의 ‘감동 행정’이라는 슬로건이 실제 한 할머니의 70평생 한을 풀어 줄 수 있는 감동의 행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박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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