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침제되면서 주택담보대츨 보증보험인 모기지 보험의 신규계약 건수가 절반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9 회계연도(2008년4월~2009년3월) 모기지보험 신계약 건수는 4215건으로 전년 대비 56.7%(5509건) 감소했다. 월별 판매실적 역시 지난해 4월 808건에서 276건으로 대폭 줄었다. 특히 지난해 4월에는 전국 아파트 매매 7만6063건 가운데 808건이 모기지 보험 가입 계약이었지만 올해 3월에는 7만9549건 중 276건에 그쳤다. 모기지보험은 채무자가 주택담보대출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모기지보험을 이용하면 현재 60%인 담보인정비율(LTV)을 85%까지 인정받을 수 있어 보유 자금이 적어도 주택 구입이 가능하다.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가 비투기 지역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집을 거주목적으로 구입할 때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서울보증보험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75%를 한도로 적용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줄면서 높은 LTV를 적용받아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줄었다"며 "금융회사 역시 대출금이 많을 경우 원리금을 연체할 확률이 높아지므로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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