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7월부터 고시원 등 준주택에 강화된 화재안전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축물 안전기준 강화 및 건축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고시원과 노인복지주택을 지을 때 호실 및 세대간 경계벽은 소음 차단 성능이 48㏈ 이상이거나 두께 10㎝ 이상의 철근콘트리트 벽을 사용해야 한다.
고시원의 경우 기둥과 벽은 화재가 발생해도 일정시간 무너지지 않는 내화구조를 적용해 지어야 하고 화재가 발생할 때 연기를 배출시키는 배연설비를 거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화재로 인한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 고시원의 공동주택 복합건축 뿐만 아니라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조산원 등과의 복합건축도 금지된다.
건축물의 피난 및 구조안전기준도 강화돼 상업지역내 1000㎡이상 유흥주점이나 노래연습장 건물의 외벽에는 불연재료등 화재에 안전한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연면적 5000㎡이상 백화점, 공연장, 종합병원, 관광호텔 등 다중이용건축물은 소방차 통로르 설치해야 한다.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환경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지능형 인증 등을 받거나 건축폐자재를 골조공사에 사용한 건물들은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제한, 조경기준이 15%까지 완화된다.
아울러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에서 건축하는 농·수·축산용 저장시설로 건축조례가 정한 공작물은 해당지역의 건폐율 기준과 관계없이 설치가 가능해진?
개정안은 이밖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하던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허가권한을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으로 조정하고 국토부 장관의 특별건축구역의 지정권한중 구역면적 30만㎡ 미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중 준주택 화재안전기준은 이르면 7월께, 나머지 내용은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