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소방서(서장 이현호)는 8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방화관리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주요 교육내용은 지난 4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사례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 홍보했다.
이 조례는 모든 소방대상물에 대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대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비상구 등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자 실시한다.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위반 여부를 확인해 위반되었다고 판정이 나면 신고자에게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아울러 위반 업소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대상은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경주소방서에는 8일 현재까지 35건이 접수되어 과태료 5건, 시정보완명령 17건 처리되었다.
주요 신고 내용은 주출입문을 유리문으로 변경 , 통로부분에 가구·생활용품 등 적재물을 비치, 비상문 자동폐쇄장치 훼손 또는 제거, 비상문 스토퍼(말발굽) 설치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전문 비파라치들의 활동이 감지되니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방화관리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방화관리자 법정실무교육은 한국소방안전협회 대구·경북지부 주관으로 지난달 1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7일간 1,584명을 대상으로 경주국립박물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화관리자는 이기간중 1일만 교육을 받으면 된다. 송흥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