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주) 울진원자력본부가 발전기술 지원 및 화학시료 채취, 변전소 보조 운전 등에 종사해 온 지역 출신 근로자 12명을 부당하게 해고한 것으로 알려져 말썽이 일고 있다.
이들 근로자들은 (주)한빛파워서비스와 여러 용역업체를 통해 길게는 13년 동안이나 울진원자력본부에서 종사해 왔으며, 최근 관계 법률에 따라 한수원(주)이 자신들을 정식고용해 줄 것을 요청하자 곧바로 해고당했다는 것.
해고당한 최 모씨의 경우 지난 2002년 일진정공이라는 회사를 통해 입사한 후 지금까지 한 부서에서 계속 근무를 해왔으나 2년에 한 번씩 고용계약을 갱신해야 했으며, 그 때마다 그를 고용하는 회사의 이름이 한전기공(주)나 (주)한빛파워서비스 등으로 바꿨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최씨는 해고되던 날까지 8년간 고용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으며, 최씨가 한수원 정직원과 다른 것은 비슷한 업무를 하는 정직원에 비해 급여나 처우가 터무니없이 낮다는 것.
파견법에 따르면 불법파견이라 하더라도 2년이 넘으면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직접 고용을 외면하고 도리어 해고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는게 노무사 측의 설명이다.
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다는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해고되기 전날 밤 일제히 휴대전화를 통해 해고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고당한 12명의 동료들은 최근 ‘한수원부당해고대책위원회(위원장 김기철)’를 꾸리고 대책수립에 나섰다.
13년간 정든 직장에서 해고된 김기철 위원장은 “한수원이라는 큰 기업에서 국가발전에 초석이 되는 기반산업에 종사한다는 긍지로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하루 빨리 정든 직장으로 다시 출근하기만을 바랄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은 줄기차게 한수원측에 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2발전소 운영부와 원자력본부 총무부가 서로 관할을 미루기만 할 뿐 책임 있는 그 누구와도 대화 한번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박두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