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홍창)는 전국을 무대로 건설업 부정등록을 해 준 브로커와 경영지도사, 건설업체대표 등 34명을 적발, 브로커 A씨(37)와 경영지도사 B씨(40) 2명에 대해 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또 허위로 기업진단을 해 준 B씨(38)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허위진단을 받은 뒤 건설업 부정등록을 하고 영업을 한 C씨(45) 등 2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건설업 신규등록 등과 관련,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건당 1000만 원에서 2700만까지 대행료를 받고 법정기준 자본금이 부족한 건설업체에게 모두 21차례에 걸쳐 59억원 상당의 예금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 경영지도사들은 허위자료를 기초로 기업진단을 하지 않고 유령캐피탈회사를 만들어 허위채권매입영수증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기업진단을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허위로 등록해 건설업을 한 건설업체 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대구와 경북, 부산 등지에서 모두 215억여원의 관급공사를 따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전문기관의 기업진단보고서만 제출하면 실제 심사없이 건설업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관할관청 등에 통보 등록취소 및 자격증 박탈 등 조치와 함께 철저한 심사 및 관린 방안 강구를 요청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 "자본금이 부족한 군소건설업체들이 관급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이 같은 수법을 사용, 부정 등록해 일괄 하도급을 주며 부실공사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건설업 전반에 만연하는 유사범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일 방침"이라 강조했다. 김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