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7일 6억원의 횡령과 회원 수천명의 회비를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대구지역 모 상조업체 대표 김모(53)씨를 구속하고 부사장 정모(4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3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고액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모집원을 모아 상조회원들에게 1인당 매월 3만원씩 5년간 납입하는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가입기간 장례써비스를 제공하고 , 만기에는 100% 환급해주겠다며 회원 6028명으로 부터 26억여원이 회계처리 되였지만 월급과 법인카드 사용비로 탕진했다.
조사결과 회사 설립시 부사장으로 재직 한던 김씨는 회사의 어려운 시기에 인수해 재무상태가 엉망인 관계로 은행을 통해 1억원을 긴급하게 빌리고 신규회원들의 회비를 보태 속칭 돌려박기 수법으로 수년간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고수당 모집원에게는 회비 40%에 이르는 11억원을 지급한것으로 나타났다. 김영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