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비위공무원의 고리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문책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특단의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 4월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전문감사관을 외부에서 영입해 공무원 부정부패 근절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최근 일부 직원들의 음주운전 등 불미스러운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비위 공무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음주운전, 성추행, 성폭력 등 공직자 품위손상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양정 기준에 정한 문책기준을 상향 조정해 처벌을 강화하고, 징계벌 외에 행위발생 즉시 대기발령 및 하위부서 전보 등의 인사조치를 병행키로 했다. 임양기 포항시감사담당관은 “이번 특별조치는 시한을 정하지 않고 공무원 비리가 완전히 척결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이번조치로 전 직원의 자정의지 함양과 행정에 대한 시민신뢰도를 향상시켜 청렴포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5일 공무원의 불친절, 불손행위에 대한 문책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억지 민원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불친절 민원 확보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윤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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