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은 온실가스 감축에 큰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되는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 가능한 도로를 지난 1일자로 지정 고시했다. 이번 운행구역 고시는 지난 3월 말 자동차관리법의 관련법규 시행에 따른 것으로 관내 경찰서 협의를 거쳐 제한속도 60km/h이하 모든 도로에 전기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도록 지정고시 했다. 다만,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속도가 높은(60km/h이상도로)도로는 제외했으며 교차로 통과는 가능하다. 전기차 운행금지 도로로는 대명로, 봉덕로, 명덕로, 중앙대로, 두류공원로(두류공원네거리~안지랑네거리, 1.2km), 신천대로(대봉교~상동교, 2.3km) 등 6개 구간이다. 저속 전기자동차는 최고 속도 60㎞/h 이내, 차량 총중량1,361kg(배터리 포함)을 초과하지 않는 친환경자동차이다. 이진숙 교통과장은 “친환경 대체 교통수단 및 자동차산업 활성화차원에서 저속전기자동차의 도로주행을 허용했으나, 저속전기자 동차 운전자는 운행 시 운행속도가 느린 차량 특성상 운행제외지역으로의 진입이 금지되므로 운행허용 구간을 잘 파악해 운행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저속 전기자동차를 운행구역 외의 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관리법 등에 의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를 요하고 있다. 기타 전기자동차 운행구역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남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교통과(053-664-3016)로 문의하면 된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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