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4일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786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60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선납제도를 이용해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가 59만8014대 731억3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화물차 14만4536대에 39억9400만원, 승합차 2만3090대에 13억3900만원, 기타 특수자동차 등 3232대에 1억34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18만9911대 193억5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수성구 13만7631대 163억7600만원, 북구 14만5313대 144억1600만원, 동구 10만1560대 95억1200만원, 달성군 6만1097대 58억3200만원, 서구 6만2706대 56억7900만원, 남구 4만6109대 46억9000만원이고, 중구는 2만4545대 27억4100만원으로 가장 적다.
대구시 관계자난 자동차세는 시중은행 및 전국 우체국, 농협 등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대구사이버지방세청을 통한 전자납부,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인터넷뱅킹, 전화(폰뱅킹),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며 “6월말까지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납기 마감일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 관할 구청이나 군청 세무과에서 재교부 받으면 된다.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