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하반기부터 민·관 합동으로 불법광고물 주민자율정비기간을 거친 후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오는 21일부터 7월 2일까지 도·시·군, 유관단체 및 경찰서와 23개 반 50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 편성, 23개 시·군의 중점관리지역을 중심으로 거리 홍보·계도를 전개한다. 이 후에도 지속적으로 광고주, 제작업체 교육, 간담회 등을 통한 간판인식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자율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도록 계도한다는 계획이다. 올 10월부터 연말까지 실시되는 집중단속기간에는 주·야간, 공휴일에도 단속 실시, 불법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 유동성광고물을 설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금지지역 및 장소에 설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한다. 차량래핑광고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반자가 철거 등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속적인 정비·단속에도 매년 증가하는 불법옥외광고물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옥외광고 선진화 종합대책을 수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만들기'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중에 있다. 도 관계자는 "광고주·제작업체 스스로 간판의 크기, 형태 등 결정·관리, '옥외광고물 자율관리지구'를 조성·전파해 나가는 선도적인 지방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하고, 모범적인 자율관리지구는 머물고 즐기는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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