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식품접객엽업신고 허점··· 보건행정 겉돌아
다른 주소지 허가증으로 영업, 공무원 묵인 '의혹'
10여 년간 주소지가 다른 영업허가증으로 영업이익을 챙겨온 식품접객업자가 한 민원인의 제보로 뒤늦게 밝혀져 경주시의 보건행정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주시와 민원인에 따르면 문제가 된 이 업소는 지난 93년부터 경주시 내남면 이조3리 1008-351번지에서 주소지가 다른 70번지 영업허가증을 가지고 17년간 영업을 해왔다는 것이다.
게다가 건축물 대장에는 건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공부상 무허가 건물로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신고가 주먹구구로 이뤄져 공무원의 묵인의혹을 짙게하고 있다.
실제로 식품접객영업신고는 신고인의 주소, 영업장면적,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강진단결과 등의 서류가 갖춰야만 영업허가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특히, 이 업소는 17년간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을 영업소 내에 보관하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식품위생, 식품개선 등을 위해 제시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지 않은 원인도 작용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해 왔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또 시부지 36.36㎡를 지난 2006년부터 5년간 계약해 식당건물을 건립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주고 있어 현행 국유재산관리법에는 대부계약자 또는 당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중간 세나 임대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탈·불법이 알려지자 경주시가 최근에 측량해 정화조 설치와 공부상 정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당시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었다"며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업소는 L금고 이사장으로 알려져 공인으로서의 공무원과의 청탁·유착 의혹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 이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