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농약활용기자재 등록, 구매자 정보 기록, 농업인 안전사용 교육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약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맹독성 및 고독성 농약과 그밖에 음독사고로 악용될 소지가 많은 농약은 판매 시 구매자 정보(구매자 이름·주소·품목·수량 등)를 기록관리토록 했다.
또 농약 수입업자의 등록기준을 완화(창고면적 자율)해 관련 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고,농약 품목 및 농약활용기자재 등록신청 시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기간이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된다.
이같은 개정안은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정된 법규가 시행되면 농약산업의 경쟁이 촉진돼 농약가격의 안정은 물론 농약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