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는 그동안 이동전화에만 국한됐던 '휴면 통신 확인서비스'를 유선전화·인터넷전화(VoIP)·초고속인터넷·와이브로(WiBro)에도 확대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휴면 통신 확인 서비스'는 본인 명의의 가입현황과 납부 중인 통신서비스 번호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홈페이지(www.msafer.or.kr)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치면 본인 명의의 납부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황중연 KAIT 부회장은 "다양한 통신서비스 이용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명의도용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통신서비스 요금이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장기간 자동이체되는 피해를 예방코자 방송통신이용자보호센터를 전담·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가입자 뿐 아니라 납부자까지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대상으로 영역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며 "특히 휴면 상태의 통신서비스에 대한 기본료 등이 자동이체되고 있는 것에 대한 확인을 통해 통신서비스료 과납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가입 건수와 요금 납부 건수가 다를 경우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KAIT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와 상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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