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의 시행 확대를 앞두고, 이들 사업장들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영부담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4인 이하 사업장 317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퇴직급여제를 도입하지 않은 업체의 77%가 '퇴직급여제를 도입하지 않거나 도입시기를 늦추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퇴직급여제도는 사용자가 1년 이상 근로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급부로 퇴직금과 퇴직연금 형태가 있고, 퇴직급여액은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와 근속년수를 곱해 산정한다. 퇴직급여제 올해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36.8%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침체로 퇴직급여제 도입은 시기상조'(25.4%), '근로자의 잦은 이직으로 퇴직급여 관리가 어려움'(21.1%), '근로자가 장기적인 퇴직급여 적립보다 퇴직급여액만큼 당장의 임금 상승을 선호'(16.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평균 근속개월수는 40.5개월"이라며 "퇴직급여제가 확대 적용될 경우 대다수 업체가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함에 따라 경영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에는 퇴직급여 부담수준을 50~100%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4인 이하 사업장의 34.7%는 '매년 단계적으로 10%씩 상승'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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