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는 국내기업 중 처음으로 자율적으로 원산지 증명이 가능한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는 관세청에서 국내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발급해주는 것이다. 이 인증서를 획득한 업체는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자율적으로 원산지 증명이 가능하게 돼, 원산지소명서, 거래계약서, 원산지 확인서 등의 행정적 서류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올해 하반기 발효될 예정인 한-EU 자유무역협정 조항에 따르면, 수출건 별로 6000유로 이상을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 원산지 인증 수출자 자격이 있어야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국내기업 중 최초로 관련 인증서를 획득하게 돼 조기에 관세절감 조건을 획득하게 됐다"며 "절차 간소화 및 진행비용 절감, 행정절차 기간 단축 등으로 대외시장 경쟁력도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창덕 LG디스플레이 글로벌지원담당은 "이번 인증으로 우리의 FTA 원산지 증명 및 관리능력을 입증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관세 및 무역경쟁력을 지속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