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소방서 안강119안전센터(센터장 이승우)는 22일 관내 특정소방대상물을 방문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 신고사항을 안내하고 피난방화시설의 안전관리를 지도했다.
경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사례 신고포상제는 소방대상물의 비상구 확보를 위해서 지난 4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신고사항에 대해서 위반 여부를 확인해 위반됐다고 판정이 나면 신고자에게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위반 업소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주소방서에는 22일 현재까지 82건이 접수되어 조사중에 있으며 주요 신고된 내용은 비상문 스토퍼(말발굽) 설치, 비상문 자동폐쇄장치 훼손, 주출입문을 유리문으로 변경, 통로부분에 가구·생활용품 등 적재물 비치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업체에서 비상구 폐쇄등 불법사례 신고포상제에 대해서는 들어보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사항이 법에 위반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소방서에서 지도하고 있다”며 업체 관계자들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송흥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