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원산지표시 제도가 100㎡ 미만 영업장면적으로 확대되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체계적인 지도 감독이 제멋대로 이뤄져 농식품 유통질서 확립이 그동안 형식에 그쳐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일선 시.군에 출장소를 두면서 소장, 사무원을 포함 소수의 인원으로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 장관이 공고한 품목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고시품목 국산농산물 160개품목, 농산가공품 211개품목을 원산지 표시 대상품으로 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민원접수와 신고전화는 물론 주말에는 음식점등이 단속을 피해 공공연히 영업을 함으로써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영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6시 이후 저녁에는 원산지표시위반 기동반을 가동은 하지만 신고를 하더라도 현장출동과 민원처리가 3~4씩이나 늦어 증거물이 대부분 소멸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지도단속이 되고 있다. 경주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경우 관내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업소가 3천400개업소와 식품, 농수산물관리를 위한 대소형마트, 제조공장, 재래시장, 식육점, 도정공장, 가공쌀 공급업체등이 있지만 사무원을 포함 지도단속 인원은 총 6명에 불과해 전체적인 지도단속은 사실상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원산지표시 위반단속 건수도 올해 16건에 그치고 있어 앞으로 쌀, 배추김치(집단급식소 제외)사용 영업장이 포함되면서 업무는 더욱 늘어 소비자를 위한 농산물 유통질서확립이 시급해 제도적인 보강장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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