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나 보험 등의 불완전 판매로 분쟁이 많이 발생한 금융회사를 관리하는 '분쟁이력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행위를 면밀히 감시함으로써 사전예방적인 소비자`보호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의 상품 개발시 자체적으로 소비자 관점에서 상품의 취약점과 개선점을 발굴해 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불완전 판매에 대한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현장조사 및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분쟁조정철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소송 제기도 억제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퇴직연금 과당경쟁 등 금융권역 및 금융회사간 경쟁 심화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 증가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무자격자의 상품판매와 모집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모집인 상품판매 모범규준을 마련해 금융회사가 모집인 교육에 활용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김 금감원장은 "한계기업, 테마주, 파생상품 등에 대한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기획조사 등을 통해 증권 불공정 거래에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며 "보험사기 조사인프라 강화를 통해 보험사기 취약분야를 발굴해 기획조사를 추진하는 등 보험사기 근절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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