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중으로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첨단공장과 연수원에 대한 증설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 주유소에서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음식 등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0차 기업현장애로 개선활동'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날 보고에서 입지 17건, 환경 7건, 주택·건설 11건, 조세·회계 7건, 중소기업 12건, 업종애로 13건, 지역현안 5건 등 7개 분야 총 72건의 기업애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규제개혁추진단은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공장과 연수시설의 증설 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그동안 첨단업종 공장의 경우 획일적인 면적규제(최대 1000㎡)로 증설이 제한됐다. 또 지난 1994년 4월 이전에 설치한 연수시설은 10% 이내에서 증축을 허용하고 있지만, 그 이후 설치된 연수시설은 증축이 제한되어 있었다.
이에 추진단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자연보전권역내 첨단업종 공장과 도시형 공장 등에 한해 건축면적 1000~3000㎡ 이내에서 신증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1994년 4월 이후 설치된 연수시설도 10% 내에서 증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주유소에서는 자동차를 탄 상태에서 음식 등을 구매 할 수 있는 '드라이브 인' 휴게 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었으나, 올해 하반기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추진단은 또 내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의무화로 인한 기업들의 재무제표 이중 작성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을 올해 조기 도입한 기업들은 내년 3월 있을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와 현행 한국기업회계기준(K-GAPP) 재무제표를 모두 작성해야 하는데, 올해 세제개편 시 이와 관련한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추진단은 ▲공공공사 발주자의 책임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추가 발생되는 간접비의 세부 지급기준 마련 ▲산지전용허가 심사지연 방지를 위해 심사기한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명문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이번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올해 4월~6월까지 부산, 광주, 구미 등 전국 11개 지역 현장점검 및 22회의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의 현장애로를 들어왔다.
유희상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 공동단장(사진 우측)은 "앞으로도 지역, 규모, 업종에 따라 다양하게 제기되는 기업현장애로 수집활동을 지속하고, 지금까지 수용된 건의과제에 대한 철저한 이행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