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시장 김영석)는 고액의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하고 있는 모 법인의 압류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대구경북지사에 공매처분 의뢰해 7억8000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영천시는 체납법인에게는 유감스럽지만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 보류 등에 따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부득이 공매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매를 통해 징수한 체납액의 규모로는 경북도에서도 유례가 없는 강력한 체납처분의 결과로서 타 시군의 수범사례로 벤치마킹되고 있다.
또한 2010년 5월말 현재 고액·고질 및 상습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 50건, 27억 5500만 원을 동 공사에 의뢰했고 연말까지 40% 이상 공매 처분해 체납세를 정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화 및 방문 독려 등 소극적인 징수 방법에서 벗어나 부동산 압류와 공매, 예금추심, 관허사업제한 및 출국금지 요청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일 것”이라했다.
또 “체납정리 팀을 통해 끝까지 추적, 반드시 세금을 받아낼 것이며 국민의 의무인 신성한 세금납부로 다함께 잘사는 부자 영천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정식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