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5일 ‘3·18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적용기간을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올해 2월11일 현재 미분양주택을 내년 4월30일까지 취득·등기하는 경우,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62.5%∼75%를 감면한다.
국민주택(85㎡ 이하)은 종전과 동일한 감면(75%)혜택을 적용하지만, 대형주택(85㎡ 초과)은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데, 분양가 인하율이 10% 초과에서 20% 이하이면 취득?등록세의 62.5%, 분양가 인하율이 20%를 초과하면 취득?등록세의 75%를 감면한다.
또한, 분양가 인하율에 따른 차등적용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주택으로서 지난 2008 년 6월 1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종전처럼 취득?등록세의 75%를 감면한다.
특히, 이번 대구시 조례개정은 미분양주택을 신탁(수탁자), 대물변제(시공자)를 통해 매입하는 구매자도 감면적용토록 개정했다.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