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 류춘열)는 28일 지자체 보조금을 편취한 포항시 남구 A어촌계 전 어촌계장 B모씨(52세) 및 공사업체 대표 C모씨(44세) 등 4명을 업무상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이중 B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B모씨는 A어촌계장으로 있던 지난 2009년까지 4차례에 걸쳐 포항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어촌계 공동작업장 시설공사'등 3개의 보조사업을 추진했다. B씨는 사업비 중 일부를 편취하기 위해 친분이 있는 건축업자 C모씨 등 3명의 공사업자들과 공모해 공사자재비 및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1800여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마을어장의 성게 및 전복을 채취하기 위해 어촌계원 42명을 동원하고 이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어촌계 공금인 판매대금을 개인생활비 등으로 약 2500여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 결과 추가로 밝혀졌다. 한편 포항해경은 앞서 지난 3월에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억8000만 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D모씨(40세) 등 10명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보조사업의 사업비 편취사건은 공사 진행에 대한 현장 확인이 어렵고 준공서류상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 세금계산서 및 공사 정산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횡령하는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자체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서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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