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자동차 전용도로변에 편법으로 특정인에게 주유소를 허가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제기되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 2007년 4월 천북면 오야리 산 8번지 천북산업단지 사업자가 신청한 K주유소 등록을 허가했다. 문제는 이 주유소가 등록원부 상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실제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인 건천~포항간 국도 20호선에 접해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 진·출입로를 건설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주유소 등의 허가가 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해당관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산하의 포항국도관리사무소는 경주시가 문제의 주유소 등록과 관련한 협의를 당시에 요청하자 “자동차 전용도로의 접속은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자동차 전용도로변의 주유소 설치는 불가하다는 의미지만, 경주시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산업단지 진출입로에 연결시키고 진출입 도로를 더 확장하겠다"는 조건부 교통영향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 허가를 내 준 것이다. 즉, 사업자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출입로를 만들 수 없으니까 편법으로 산업단지 진출입로를 이용해 주유소의 출입로를 만든 것인데, 이 때문에 단지로 진출입하려는 차량들과 주유소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일부 구간은 같이 이용해야 해 자칫 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산업단지 진출입 교차로 램프 영향권 내에는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관련 교통영향평가는 수차례나 보완이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포항국도관리사무소는 주유소가 등록 허가된 이후 수년째 운영되고 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장을 방문해 주요소를 드나드는 차량의 동선을 점검하고,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한 사고 위험 등이 있는 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최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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