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 가구와 고령화 등의 새로운 주택수요에 대응키 위해 도입된 '준주택'의 유형으로 오피스텔과 실버하우스(노인복지주택), 고시원이 지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에 준주택 개념이 새로 도입됨에 따라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오피스텔, 실버하우스, 고시원 등을 준주택의 유형으로 정했다. 준주택은 정부가 1~2인용 가구 등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으로 화재, 안전 등 주거환경 기준을 건설하면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해서는 사업승인 대상을 현재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됐다. 또 30가구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개인도 사업시행자로 나설 수 있게 된다.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150가구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도 건축허가로 절차가 간소화됐다. 개정안은 또 지지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에 설치되어 있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관리소장 경력 5년 이상의 주택 관리사를 추가했다. 공동주택 관리제도도 개선됐다. 현재 별도의 선출기구 없이 입주민들의 친필서명으로만 선출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500가구 이상일 경우는 입주자의 직접투표로 선출하게 된다. 동별 대표의 임기도 2년으로 1회에 한해 중임이 가능해진다. 주택관리업자 선정시에는 경쟁입찰제를 도입해야 한다. 아파트 관리주체는 매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입주자가 요구할 경우는 외부 회계감사도 받게됐다. 현재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6개 항목만이 포함된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목록에 단지의 에너지 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 모든 비용을 포함토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리모델링에 동의한 입주자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철회가 가능토록 했으며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조건에 가격 변동율 외에 거래량도 새로 추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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