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맑고 깨끗한 청송군에 다슬기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채취행위 특별 단속을 1일부터 근절시 까지 실시한다. 단속장소는 청송읍 금곡리 일대, 상수원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용전천, 신성천, 반변천 등에서 실시하며 특히 밧데리 등을 사용해 불법으로 물고기를 잡는 행위와 전기식 진공 흡입기를 사용해 다슬기를 채취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 주간에는 물론, 야간에도 실시할 계획이다. 내수면 명예감시원과 읍면 직원도 함께 실시하는 이번 특별 단속에서 적발되면 무조건 자인서를 징구한 후 강력히 경찰에 수사의뢰 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불법어업행위 근절시 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조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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