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시장 김영석)는 고액의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하고 있는 A법인의 압류 부동산(체납세 10억3500만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대구경북지사에 공매처분 의뢰해 7억8000만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이번 체납세 징수를 위해 영천시 세정과 직원들은 대구 A법인을 경북도 세정과 직원들과 수차례 출장 방문하는 등 납부를 독려했으나 여의치 않자 영천시 완산동 소재 4필지를 공매 처분했다.
체납법인에게는 유감스럽지만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 보류 등에 따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부득이 공매할 수밖에 없었음을 안타까워했다.
이번 공매를 통해 징수한 체납액의 규모로는 경북도에서도 유례가 없는 강력한 체납처분의 결과로서 타 시군의 수범사례로 벤치마킹 되고 있다.
또한 2010년 5월말 현재 고액·고질 및 상습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 50건, 27억 5500만원을 동 공사에 의뢰했고 연말까지 40% 이상 공매 처분해 체납세를 정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화 및 방문 독려 등 소극적인 징수 방법에서 벗어나 부동산 압류와 공매, 예금추심, 관허사업제한 및 출국금지 요청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체납정리팀을 통해 끝까지 추적, 반드시 세금을 받아낼 것”이라면서 “국민의 의무인 신성한 세금납부로 다함께 잘사는 부자 영천을 만들자”고 했다. 정식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