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식품위생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빙과류 등 여름철 성수식품제조업체, 해수욕장 주변, 다중이용시설내 식품취급업소 등에 대해 전국 일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5일부터 23일까지 지방식약청, 시·도 및 시·군·구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으로 실시된다. 이번 하절기 전국 일제 합동점검 대상은 ▲음료류, 냉면류, 빙과류, ▲도시락 및 팥빙수 등 여름철 성수식품제조업소 ▲해수욕장, 유원지, 국·공립공원 주변, 고속도로·국도변 휴게소 ▲횟집 등 날음식 취급업소, 배달전문(피자, 야식 등)업소 등이다. 이외에도 다중이용시설에서 판매되는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도시락 등 직접 섭취하는 편의식품과 냉면, 음료류, 빙과류, 식용얼음, 묵류, 두부류 등 여름철 성수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표시·무포장 식품 및 취급 여부 ▲냉동·냉장제품 등 보관기준 준수 및 부패·변질 제품 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식재료 위생적 취급 여부 ▲손님에게 제공되었던 음식물 등 잔반 재사용 여부 ▲기타 위생적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결과 식중독균 등이 검출되는 업체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특별관리 대상 업체로 지정해 개선될때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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