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경북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주택경기활성화 위해··· 내년 4월말까지
분양가 인하율 커지면 감면율도 높아져
포항시가 지난달 30일로 종료 예정이었던 지방의 미분양주택의 취득세·등록세 감면혜택을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 시행키로 했다.
포항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가 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조례개정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는 미분양 발생시기를 1년간 연장해 2010년 2월 11일까지 발생한 미분양주책을 2011년 4월 30일까지 취득·등기하는 경우에도 겸감하되, 주택규모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작용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취득·등기하는 미분양주택에 한해 취득세와 등록세의 75%를 경감했으나, 1일부터는 신탁회사에 신탁돼 있는 미분양주택과 시공사가 공사비 대신 대물로 변제받은 미분양주택까지 감면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건설업계의 자구노력(분양가 인하율)을 반영해 주택규모에 따라 감면율이 달리 적용하게 된다.
즉,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의 지방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종전과 동일한 감면율(75% 감면, 4%→1%)이 계속 적용되나, 전용면적 85㎡ 초과의 경우는 분양가 인하율 10% 이하(50% 경감), 10%초과~20%이하(62.5% 경감), 20% 초과(75% 경감)에 따라 다르고, 분양가 인하율이 커지면 감면율도 커진다.
다만, 전용면적 85㎡ 초과 미분양주택으로서 2010. 6. 30. 이전에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기존 계약자의 경우 분양가 인하에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해 기존 감면율(75%)이 적용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미분양주택 관련 지방세 감면조례 개선으로 지방의 미분양주택이 감소되는 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것”으로 내다봤다. 윤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