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 류춘열)는 3일 포항지역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경북 동해안의 해수욕장이 순차적으로 개장됨에 따라 피서객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나섰다. 이를 위해 포항해양경찰서는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 안전관리 총괄기관으로써 해수욕장 이용객에게 최상의 안전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경북 동해안 4개 지자체와 해수욕장 안전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족한 안전관리 전문 인력은 위덕대, 동국대, 안동대 등 경북 주요대학과 협력해 인명구조 유자격자를 주요해수욕장에 채용하고, 부족한 구명장비와 시설을 보강했으며, 안전관리 통합훈련을 통해 팀-웍을 형성했다. 시설·장비·7인력이라는 3위 1체 해수욕장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포항해양경찰서와 지자체는 연초부터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왔다. 또, 해수욕장의 안전관리 역량과 수준을 대폭 향상시키기 위해 구조인력을 2009년 123명에서 2010년 157명으로 34명으로 확대하고, 개량형 인명구조슈트, 레스큐 튜브 등 안전관리 전문장비 9종 173점을 확충하였으며 포항해경 소속 파출소 및 출장소 직원의 근무를 3교대에서 2교대로 전환하고, 경비함정 및 경찰서 직원 등도 현장근무로 전환하여 해수욕장 및 야간시간대 취약지역 안전순찰을 강화하는 등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전사적 안전관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7월 3일 포항북부해수욕장 개장식에서 수상오토바이 5대, 구조보트 2대, 해양경찰 122구조대 등이 해수욕장 안전사고 구조시범을 선보여 피서객 모두가 스스로 자기구명 의식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였다. 한편, 포항해경은 해수욕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어린이 보호자와 동행 및 물놀이시 구명조끼 착용 및 입욕전 준비운동 철저, 사고시 해양긴급번호 122신고, 음주 후 물놀이 절대금지, 사고발생시 구조장비 이용 기상예보 청취 등을 당부했다. 해수욕객뿐만 아니라 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객은 더욱 안전사고 주의가 요구된다. 경북 26개 해수욕장에는 수영경계선 외측 10m 지점까지 수상레저 금지구역이 설정되며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류춘열 포항해경서장은 ‘경북 동해안을 찾는 해수욕객의 안전을 위해 항상 긴급출동태세를 유지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구조활동으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치 않도록 최선이상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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