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은 7월 첫째 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4시‘생활법률 무료 상담실’을 운영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와 대구지방변호사회의 협조로 주민생활과 관련된 민사, 형사, 가사, 재산 등 무료로 법률상담을 지원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소외계층의 법률적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주기위해 한다. 아울러 각종 세무분야, 소비자보호분야, 부동산중개분야 등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해 다변화 되어가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여러 분야에 대하여 전문가를 통한 상담실 운영을 확대함으로써 주민의 고민을 해결하는데 보탬을 주기위해 한다. ‘무료 법률 상담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목요일 오후 2시~4시 사이구청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상담(666-2313)을 신청하면 된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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