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한민국 정부 기조로 공공기관의 재정절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의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역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의료급여지출이 점점 늘어나는 반면, 건보료 수입은 줄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수입확충 방안은 건보료 인상, 정부지원 확대가 큰 방법이다. 하지만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도 건강보험제도의 설립의의 자체를 거스르는 일이다.
이처럼 모두가 힘든 시기, 건보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가하는 존재가 바로 사무장 병원이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지만,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해 병의원을 개설하는 것이다. 이는 질낮은 의료서비스는 물론, 천문학적인 건보재정 누수액을 발생시킨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총 진료비의 상당부분을 요양급여비용이라는 돈으로 병원에 지급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무장병원에서 발생하는 요양급여비용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급이 불가능 하다. 2022년 기준으로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액은 3조 3415억여원이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2014년부터 불법개설기관을 조사해 오는 과정에서 행정조사 경험자, 전직 수사관, 변호사 등 200여명의 사무장병원 조사에 특화된 전문 인력이 노력하고 있고, 특히 사무장병원 적발 AI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권한의 부족으로 힘들게 사무장병원을 적발해도 민사측면에서 요양급여비 환수에서 그치고, 실질적인 처벌을 할 수 없어 근절이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위해 다방면에서 힘쓰고 있지만 여러 가지 장벽에 부딪쳐 난황을 겪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도입 반대 여론은 상위 정부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이미 특사경 권한을 가지고 있어 중복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엄연히 민간기업이므로 과도한 권한을 주면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현재 ’19.1월부터 보건복지부는 특사경을 운영 중이나 인력 부족(2명)으로 직접 수사가 어렵다는 제한사항이 있다. 
 
이런 실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명분이 있다. 그리고 공단과 같은 급의 준정부기관에서 특사경 권한을 받은 선례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상위 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권을 행사하고, 검찰에서 수사권한이 승인된 직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하면 오남용 방지도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공단은 이미 전국 178개 지사 등 타 기관 대비 민원의 압도적인 접근성으로 인해, 4대보험 통합징수, 사전연명의료제도 등 타 기관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해오고 있으며, 안정감있게 연착륙하여 자타공인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고, 그동안의 노하우와 접목하여 특사경 권한을 위임받아 사무장병원 적발에 활용하면 호랑이에 날개를 단 듯이 재정절감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이다.
인터넷 등 여론상으로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대한민국 장점 중에 항상 10위안에 드는 것이 K-건강보험 제도이다. 거기에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까지 넓은 범위로 확대되었고, 항상 기존의 것에서 더 나아가기 위해 고민하고 있으며, 재정절감에도 발 벗고 뛸 준비가 되어 있다.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의 지지이다. 위 기고를 통해서 평소 생소한 개념인 사무장병원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나의 권리를 내가 지키기 위해 각자 노력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