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안일한 행정으로 불법을 부추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빈집정비사업은 군보조금을 지급해 도시미관과 청소년 비행방지를 위해 관내 10곳을 선정해 철거하는 사업이다. 처리시 필요한 서류는 보조금 신청서, 사업정산서, 사업계획서, 조건에 따른 배출자 신고서등이 첨부된다. 사업계획서의 경우 총사업비에 따른 견적서를 첨부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한다. 군관계자는 “보조금은 총사업비에 보탬을 주는것이다”며 “사진상 철거가 완료되었기에 송금되었다”고 말했다. 사진상 확인 가능한 특정폐기물(석면)은 최종 처리 확인서를 필히 첨부되어야한다. 군은 사업진행 70% 완료를 두고 있는 현재 폐기물 최종 처리 확인서 공개를 미루고 있다. 노동청에 따르면 일선 자치단체에 특정폐기물 처리시 필요한 제반조치 사항을 공문으로 협조 요청해 일선 단체에서는 행하고 있다. 고 밝혔다. 빈집사업은 집주인 대부분이 타 지역에 거주해 관내 지인을 통해 철거가 이루어는 형편이다. 지천면의 한모씨는 “철거업체를 따로 선정치 않고 장비를 불러 철거를 했다” 고 밝혔다. B환경업체는 “대부분 집주인 자부담 없이 군보조금으로 철거하다보니 막무가내식 공사가 이뤄지는것이 대부분이다“ 며 ”석면이나 특정폐기물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다“ 고 밝혔다. 타군 빈집정비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서와 견적서를 첨부하고 조건에 따라 폐기물 최종 처리 확인서와 계량증명서까지 첨부된 자료를 토대로 예산(보조금)을 집행해 대조를 보인다. 타군 관계자는 “명확한 자료가 없다면 특정폐기물(석면)의 경우 매설 또는 건설폐기물로 취급돼 처리된다” 고 말했다. 특정폐기물(석면)은 현행법상 주택 200㎡, 상가 50㎡ 이하는 노동부 허가없이 일반철거가 가능하다. 일반철거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작업기준을 준수해야한다. 작업기준 위반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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