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지역 사회가 김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한 구속 영장 청구 등으로 어수선하다. 시장뿐만 아니라 시의원, 산림조합장과 다수의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연루됐기 때문이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는 지난 25일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1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2월~9월 중 설과 추석 명절에 김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다수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명절 때 지역 인사들에게 선물을 돌린 김천시 전·현직 공무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해 지난 6월 A 서기관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B 사무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후 나머지 7명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졌다.김천시의회 C 의원도 최근 대법원의 선거법 위반 120만 벌금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는 지난 2월 10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이 공직선거법에 정한 선거비용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120만원의 벌금형이 지난 18일 대법원 선고가 내려져 이날부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달 9일에는 김천시 산림조합장 D 씨가 징역 1년의 실형 선고후 법정 구속됐다. D 조합장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직원들에게 지급한 출장비, 연가보상비 등 각종 수당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9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아 오다 최종 법정 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을 구형받은 산림조합 총무과장 E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또한 11일에는 김천시홍보과 공무원 F 씨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이 25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당시 그는 문화홍보팀장으로 근무하며, 시정 홍보가 실려있는 모 매체를 지난 2021년 10월과 2022년 3월경 김천시 읍·면·동에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F 씨에 대한 선고는 9월 12일에 열려 검찰 구형과 같은 벌금 250만원 선고 시 퇴직해야 한다. 이처럼 시장과 시의원, 산림조합장, 시청 공무원 등이 줄줄이 공직 선거법 위반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지자, 지역 사회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시민 권모씨는 “김천시는 벌여놓은 사업이 많은데 시장은 시의원이나, 산림조합장, 공무원과 달리 잘못될 경우 지역사회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그간 평온하던 김천시가 왜 이런일이 계속 되는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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