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임근식)는 본격적인 여름성수기를 맞아 깨끗하고 쾌적한 국립공원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여름피서철 각종 블법 무질서 행위에 대해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를 실시 한다고 밝혔다.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도’는 국립공원에서 고질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불법. 무질서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제도로, 집중단속 대상을 국민들에게 사전에 홍보한 후 일정기간 집중 단속함으로써 공원 내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놀이, 목욕, 세탁행위, 오물투기 등 계곡 내 오염행위, 지정된 장소 외 지역에서의 취사, 야영, 흡연행위, 어류포획, 식물채취 샛길출입 등 자연훼손행위 등이며 단속지역은 희방계곡, 삼가계곡, 죽계, 덕현계곡, 좌석, 마락계곡, 남대계곡 등 소백산 국립공원 내 주요 계곡 일원이다. 집중단속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8월 15일까지이며, 이 기간 주요 계곡 내에 국립공원특별사법경찰이 상주하여 불법. 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자연공원법상의 금지행위 위반 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는 국립공원의 건전한 탐방질서 확립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제도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니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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