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이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에 대한 거래관계를 끊고 새 채권은행과 상반기 실적에 대한 재무구조평가를 다시 받겠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6일 "지난달 28일 현대상선이 외환은행에게 대출금 400억 원을 상환했으며, 나머지 대출금도 조속한 시일내에 상환 완료하여 외환은행과의 거래관계를 소멸시킬 계획"이라며 "외환 은행은 주채권은행 변경요구에 즉각 동의해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어 "기업계열에 대한 재무구조 평가는 매 6개월마다 새롭게 실시하도록 규정 돼 있다"며 상반기 실적에 대한 재무구조 평가를 다시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현대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현대상선은 올해 세계선사중 가장 먼저 1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여 2분기에는 실적 최고 연도인 2008년에 버금가는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그룹의 이같은 조치는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이 지난달 30일 '전체 채권은행 협의회'를 소집, 대출회수, 신규여신 중단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현대그룹은 "'전체 채권은행 협의회'는 관련 법규 어디에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정체불명의 모임"이라며 "채권은행들이 함께 대출회수, 신규여신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은 제재조치의 주체를 주채권은행에 국한하고 있는 동 세칙 제 55조 명문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외환은행과 기타 채권은행들이 함께 현대그룹의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지연에 대해 대출회수 및 신규여신 취급 중단 조치를 결의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 23조 1항 1호의 불공정한 집단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