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타 자동차가 국내에서 또 리콜에 들어간다.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판매한 토요타 승용차 렉서스 모델 6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 대상은 2006년8월1일~2008년8월21일 사이에 생산된 GS350 883대, GS450h 31대, GS460 117대, LS460 1506대, LS460L 952대, LS600hL 215대 등 6차종 3704대다.
이들 차량에서는 엔진에 장착하는 밸브스프링 제조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이물질 때문에 밸브스프링의 강도가 약화돼 균열과 파손이 생길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시동이 꺼지는 결함이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6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 공식 렉서스딜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된 밸브스프링 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으로 법 시행일(2009년3월29일)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토요타 렉서스 공식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한국토요타자동차 렉서스서비스센터(080-4300-4300)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