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서 금지하는 공무 외 집단행위 해당"
전국 16개 법원서 전교조간부 '유죄8·무죄2' 엇갈려
대구지법 제21형사부(김동석 부장판사)는 8일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이와 관련 미신고집회를 열어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교조 대구지부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날 시국선언을 주도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대구지부 수석부지부장과 전교조 대구지부 사무처장에게도 각각 벌금 50만 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시국선언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또 "시국선언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집단행위라 봄이 상당하고 이처럼 공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행동한 이상 시국선언문 서명 등 선언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는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게 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행위가 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과 7월 교사 시국선언과 탄압 규탄대회 등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대구지부장은 징역 1년, 나머지 2명은 벌금 300만 원이 각각 구형됐었다.
대구지법 이무상 공보관은 이에 대해 "이번 판결은 공무원인 교원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로서 지위와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것"이라 설명했다.
또 "이는 교원 개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 자유 등 정치적기본권보다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및 학생수업권과 교육받을 권리 등 국민 교육기본권을 보장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 덧붙였다.
특히 "이번 판결은 법관경력 10년 이상인 중견법관으로 구성된 지법 합의부에서 전국 최초로 선고하는 1심 판결"이라며 "단독판결에 대한 지방항소부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고법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전국 16개 법원에서 전교조 지역간부 91명에 대한 시국선언 관련 재판에서 지금까지 제1심 단독판사들의 판결에서 이번 건 포함 유죄 8건, 무죄 2건으로 결론을 달리하고 있다.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