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정부. 지자체의 출산장려와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역의 구.군청에는 ‘임산부 전용 주차장’이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구시와 8개 구.군청에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어 ‘말뿐인 출산장려정책’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7일 대구시와 임산부 등에 따르면 일반 주차장의 면 규격은 2.3x5m로 양옆에 차량이 주차된 공간 사이에 임산부가 차량을 주차할 시 탑승·하차에 많은 불편함과 애로사항이 발생한다. 최근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주차 시 임산부들의 편의제공 및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울산 등 일부 타지역에서는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시범 시행하고 있거나 예정 중에 있다. 그런데 대구의 구.군청과 보건소들은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사 내 임산부들을 위한 전용 주차장을 단 1면도 할애하지 않아 보건소를 찾는 임산부는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 다만 대구시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내부 권고사항에 따라 시청 주차장230면, 중 2면을 할애해, 임산부를 위한 주차장이 마련돼 있었지만 넓이와 규격이 일반 주차장과 별반차이가 없어 형식상에 그치고 있었다. 또한 임산부들을 위한 주차장인 것을 알리는 표지판 등은 있으나 일반인들의 주차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단지 입구와 가까운 주차면을 임산부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설정해 놓았을 뿐 이에 따른 혜택도 없었고 관리도 전혀 이뤄지고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여성복지국 박병률과장은 “임산부 전용 주차장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인 관계로 대부분의 구청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임산부들을 위한 주차장을 마련하는 방안을 올12월까지 검토해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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