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이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전 지원관의 구속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은 9일 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실을 압수수색하는 동시에 이번 사건의 주체로 지목된 이 전 지원관 등 4명을 비롯, 사찰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된 또다른 총리실 직원 1명의 집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자료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 해당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통상 검찰 수사과정을 고려하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기정사실화된 인원에 대해 사전에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그만큼 혐의 입증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졌다는 뜻이다.
비록 직위해제됐지만 총리실 고위 인사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찰로서도 쉬운 선택이 아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의혹 확인을 위한 사전 작업에 불과할 뿐"이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과거 유사한 사례를 살펴보면 '수사 보안성'에 신경을 쓰는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실제로 검찰은 2008년 'KT-KTF 납품비리' 당시 KT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당시 남중수 사장의 자택도 전격 압수했으며, 당시에도 "사전작업에 불과하다"고 의미를 축소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 전 사장을 소환조사한 뒤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이처럼 신중한 반응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면서도 주말동안 지난주 조사한 참고인들의 조사내용을 정리하고, 총리실·이 전 지원관 자택 압수물 분석에 주력, 이번 주 이 전 지원관 소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압수물 분석과 수사상 필요에 따라 추가로 참고인 조사가 어느 정도 이뤄지면 이 전 지원관의 소환은 즉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검찰은 내부적으로 이 전 지원관에 대한 '구속수사' 방침을 이미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 지원관 등이 압수수색 전에 일부 중요 문서나 기록 등 일부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포착, 구체적 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검찰이 이 전 지원관을 체포한 뒤 시한 종료 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소환조사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 전 지원관의 구속 여부는 한 사람의 인신구속을 넘어, 이번 수사의 향후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 '체크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정치권의 각종 의혹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 전 지원관이 구속된다면 본격적으로 의혹에 오르내린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확률이 높다.
검찰 관계자도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전체 수사를 100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 왔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수사 확대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만약 이 전 지원관이 구속된다면 적용될 혐의는 강요죄와 업무방해죄, 직권남용죄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자신의 직무를 넘어선 '민간인 사찰'을 진행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적용되지만, 검찰이 이 전 지원관 행위의 '적극성·구체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벌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전 지원관이 국민은행 남모 부행장 등에게 직접적인 압력을 넣어 김씨가 운영했던 뉴스타트한마음과의 거래관계를 끊게했거나, 뉴스타트한마음 대표직을 물러나게 했다는 정황이 입증되면 이 전 지원관은 직접적으로 강요죄가 적용되며, 국민은행과 뉴스타트한마음 두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적용된다.
이 전 지원관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지시를 내린 청와대 관계자 혹은 비선(秘線) 라인을 진술할 경우 직권남용 및 강요 행위에 대한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선진국민연대 출신 인사들이 M호텔에서 상시 모임을 가지면서 국정을 좌지우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선진국민연대 인물 가운데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이 전 지원관의 비선 라인의 핵심일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