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풍기 지역 주유소 2개 업체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위반 업소로 적발 되었다.
영주시는 지난 5월29일 한국석유관리원 대구 경북지사(구미시 구평동 686-2)로 부터 이들 2개 주유소의 불법 사실을 통보 받고 행정 처분을 내렸다.
영주시에 위치한 S주유소 대표 K씨는 경유에 등유가 15% 함유되어 있는 유류를 판매한 혐의로 유사석유제품의 제조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과징금 2,0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또 풍기에 위치한 S주유소 L모씨는 경유에 등유가 10%, 또 다른 주유기에서는 경유에 등유가 30%, 휘발유에 등유가 5% 혼합 된 유류를 판매한 혐의로 사업정지 1개월의 제재를 받았다.
최근 경기가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유류가격이 상승하자 일부 주유소에서 유사 석유 및 유사휘발유를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이 뒤 늦게 알려지자 지역 정품 판매 주유소에서는 비양심적으로 유사 유류를 판매하고 있는 이들 업체 때문에 선의의 주유소 까지 함께 소비자들로부터 의심스런 눈치를 받고 있다면서 소비자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2010년 6월 유통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식경제부에 권고 한 바 있다. 장영우 기자
그 동안 석유제품 유통질서 지도. 단속은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정거래위원에서 주로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석유제품 등록업무, 행정처분 등만 처리해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 등에는 소홀한 면이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지자체의 석유관련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석유판매업 (대리점, 주유소등)의 등록절차가 ‘조건부 등록’, ‘본 등록’ 등 이원화되어 행정력 낭비가 있는 규정을 개정토록하고, 석유제품 유통관련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교육도 지자체에서 총괄 실시토록 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정부업무평가 지표에 지방자치단체 석유유통질서 확립관련 성과를 포함하도록 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