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동거녀와 다투다 폭행해 불구속 입건됐던 대구 경찰간부에게 해임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12일 대구 달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달성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물의를 빚은 소속 A경위(37)에 대한 해임 의결을 내렸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이 일으킨 물의에 대해 모두 시인해 공무원의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점을 인정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달 27일 밤 9시께 달서구 대천동 한 아파트에서 동거녀 B씨(33)를 때린 혐의로 불구속입건됐었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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