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을 실행해 수사의뢰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그동안 진행된 수사자료와 참고인 진술, 이에일·통화내역 분석 등을 바탕으로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수사의뢰된 4명을 순차적으로 소환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수사의뢰된 조사관 이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씨는 수사의뢰된 대상 가운데 가장 먼저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게됐다. 검찰은 이씨를 통해 기본적으로 피해자 김종익씨(56)를 상대로 사찰을 벌이게 된 경위와 사찰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는지 확인했다. 특히 이씨의 활동이 이 전 지원관을 거쳐 어떤 방식으로 상부에 보고됐는지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일부 자료의 유출 및 폐기 정황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최근 제기된 '추가 민간인 사찰설'의 진위여부도 파악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총리실 직원 권모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권씨는 공직윤리지원관실에 파견돼 활동했을 당시 이번 사찰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활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오후 3시에는 전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일했던 김모 경위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총리지원관실 점검1팀의 구체적 업무를 파악했다. 검찰은 이들의 조사 내용을 정리한 뒤, 금명간 이 전 지원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 수사 확대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검찰은 그동안 축적한 수사자료와 증거인멸 정황 등으로도 충분히 이 전 지원관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검찰은 이 전 지원관 등이 삭제한 파일 복구를 위해 대검 디지털포랜식센터 요원들의 도움을 받는 등 이 부분 입증에 힘을 쏟았다. 이와 관련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최근 움직임이 이미 대부분 사실관계가 드러난 사찰 활동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고라인을 명백히 규정짓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 사퇴 의사를 밝힌 이영호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한 조사도 곧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야권에서는 '추가사찰 피해자가 더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검찰의 수사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전날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 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말고도 민간인 수십명을 더 사찰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정보분야 인사로부터 들었다"고 말했으며, 이날도 "검찰이 지금 김씨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있는데, 총리실의 민간 사찰 수십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씨도 "나 이외에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같은 사실을 검찰 조사과정에 밝혔다"고 말한 바 있으며, 일각에서는 검찰이 지난주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A씨의 자택에서 '추가 민간인 사찰 정황 50건'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는 주장도 제기하는 등 사건의 파장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추가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거나 들은 바 없다"며 수사 확대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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